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기간·급여·신청방법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기간·급여·신청방법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전체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3일 유급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출산 이후 신생아 돌봄뿐 아니라 임신 말기 산모의 병원 진료, 입원 준비, 첫째 자녀 돌봄, 고위험 임신 상황까지 배우자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 휴가를 사용하는 구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출산 직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연차나 회사 특별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정휴가의 사용 시점이 출산 전으로 넓어져 가정의 실제 돌봄 흐름에 더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행 전 | 2026년 9월 18일 이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출산휴가 사용 시작 |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 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출산휴가 사용 종료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출산휴가 기간 | 20일 | 20일 유지 |
| 출산휴가 임금 | 전 기간 유급 | 전 기간 유급 유지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 법정휴가 없음 | 최대 5일 신설 |
| 유산·사산휴가 유급일 | 해당 없음 | 최초 3일 유급 |
| 유산·사산휴가 신청기한 | 해당 없음 |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칭이 바뀌는 이유는 휴가의 목적이 ‘출산 후 돌봄’에서 ‘출산 전후 돌봄’으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산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산모의 병원 진료, 출산 준비, 입원 동행, 첫째 자녀 돌봄 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아집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사용이 중심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 일정이 잡힌 경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말기 산모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 이후보다 출산 직전 휴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산전 진료 동행, 입원 준비, 출산용품 준비, 첫째 자녀 등하원, 산모 안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모 회복, 신생아 돌봄, 행정 신고, 병원 퇴원 지원, 가정 내 돌봄 분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최종 기한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10일이라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은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 전 20일을 모두 쓰면 출산 후 돌봄에 사용할 휴가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 일정과 산후 돌봄 계획을 함께 보고 분할 사용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용 기준 |
|---|---|
| 휴가 시작 가능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 |
| 휴가 사용 종료기한 |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총 휴가 기간 | 20일 |
| 유급 여부 | 20일 전체 유급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분할 |
| 최대 사용 구간 | 최초 사용 포함 최대 4개 구간 |
| 휴일 포함 여부 |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부여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전 기간 유급입니다.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정부 지원 기간도 최초 5일에서 전체 20일로 확대됐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유급휴가 임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임금·급여 지급 방식 |
|---|---|
| 휴가 기간 | 총 20일 |
| 근로자 유급 여부 | 20일 전체 유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유급휴가 임금 부담 |
| 급여 기준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 정부 지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정한 상한액 적용 |
| 임금 중복 지급 | 통상임금 초과분은 정부 급여에서 조정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어떤 제도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배우자가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법정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됐지만,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는 임신 주수별로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대상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
| 휴가 기간 | 최대 5일 |
| 유급 기간 | 최초 3일 |
| 나머지 기간 | 4~5일은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 신청기한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
| 불리한 처우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법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4일째와 5일째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5일 전체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정 기준이 최초 3일 유급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기존에 보장하던 더 나은 유급휴가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휴가일 | 법정 유급 여부 | 정부 지원 |
|---|---|---|
| 첫째 날 |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 둘째 날 |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 셋째 날 |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 넷째 날 | 무급 가능 | 별도 정부 지원 없음 |
| 다섯째 날 | 무급 가능 | 별도 정부 지원 없음 |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유산·사산 사실과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 배우자 관계 확인 서류, 회사 휴가신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휴가 처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서류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 메뉴는 시행일 전후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회사에 우선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예시 |
|---|---|
| 공통 | 회사 휴가신청서 |
| 배우자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출산 전 사용 |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 출산 후 사용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유산·사산휴가 | 진단서, 유산·사산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 급여 신청 | 휴가 확인서 |
| 통상임금 확인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도 배우자 휴가 대상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시행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사유가 있는 인공 임신중절이라면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서류, 법령상 예외 사유, 회사의 휴가 처리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법정휴가이지만, 사용 사유와 기간, 유급 범위,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휴가이고,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 이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휴가입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
| 사용 사유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 시행 상태 | 기존 제도 확대 | 2026년 9월 18일 신설 |
| 사용 가능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 휴가 기간 | 20일 | 최대 5일 |
| 유급 기간 | 20일 전체 | 최초 3일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3일 지원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분할 | 세부 절차 확인 필요 |
| 회사의 불리한 처우 | 금지 | 금지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함께 확대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임신에서는 출산 전 배우자의 안정과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제도이며,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대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
| 사용 시점 | 자녀 출생 전 |
| 사용 목적 | 임신 중 배우자 보호와 돌봄 |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사용 |
| 분할 횟수 |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일반 분할 횟수에서 제외 |
| 증빙자료 | 의사 진단서 등 위험을 확인할 자료 필요 가능 |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먼저 회사에 휴가 사용을 알리고, 회사가 휴가 확인 처리를 한 뒤,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의 법정휴가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인사평가 불이익, 계약 갱신 불이익, 승진 배제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휴가 신청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 휴가 종류 | 연차 차감 여부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연차와 별도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연차와 별도 |
| 본인 유산·사산휴가 | 연차와 별도 |
| 육아휴직 | 연차와 별도 |
| 가족돌봄휴가 | 연차와 별도 |
| 회사 특별휴가 | 취업규칙에 따라 확인 |
시행일 전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이 적용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직 법정휴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여부는 출산예정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출산일, 유산·사산 발생일, 휴가 사용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 발생일이 2026년 9월 18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생 시점 | 적용 기준 |
|---|---|
| 2026년 9월 17일까지 출산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확인 |
| 2026년 9월 18일 이후 사용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기준 적용 |
| 2026년 9월 17일까지 유산·사산 | 회사 취업규칙·연차·가족돌봄휴가 확인 |
| 2026년 9월 18일 이후 유산·사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가능 |
| 시행일 전 발생했으나 청구기한이 남은 경우 | 고용노동부에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신청 전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시행일, 휴가 종류, 출산예정일, 출산일, 유산·사산 발생일, 유급일, 회사 규모, 고용보험 요건,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전체 유급이며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고, 법정 유급은 최초 3일입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 사용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Q&A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출산 전 사용 가능 여부, 20일 유급 여부, 유산·사산휴가 5일, 신청기한, 연차 차감 여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보다 더 늘어나는 건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일 모두 유급인가요?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임신 초기 유산도 배우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인공 임신중절도 배우자 유산휴가 대상인가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공식·참고 확인 링크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는 시행일, 급여 지원, 회사 규모, 신청서류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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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시행일과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이고, 전 기간 유급이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보장됩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 발생일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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