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월급 223만6300원…주휴수당·연봉 계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월급 223만6300원…주휴수당·연봉 계산 총정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 단계이므로, 근로계약서 수정과 인건비 편성 전에는 8월 5일까지의 최종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은 무엇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급 10,70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급은 513,600원이고, 이를 실제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눈 주휴 포함 환산시급은 12,840원입니다.
| 확인 항목 | 2027년 적용 내용 |
|---|---|
| 최저임금 시급안 | 10,700원 |
| 2026년 시급 | 10,320원 |
| 시급 인상액 | 380원 |
| 인상률 | 3.7% |
| 하루 8시간 일급 | 85,600원 |
| 주 40시간 기본급 | 428,000원 |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513,600원 |
| 월 209시간 환산액 | 2,236,300원 |
| 세전 연봉 환산액 | 26,835,600원 |
| 주휴 포함 환산시급 | 12,840원 |
| 적용기간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 현재 절차 | 최저임금안 고시·최종 결정고시 전 |
| 최종 결정고시 기한 | 2026년 8월 5일 |
| 적용 업종 | 고시안 기준 모든 산업 동일 적용 |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를 엄밀히 구분하면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이므로 “최저임금안 10,700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진행 단계 | 일정·상태 |
|---|---|
| 최저임금 심의 요청 | 2026년 3월 31일까지 |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2026년 4월 이후 |
| 최저임금안 의결 | 2026년 7월 14일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 2026년 7월 16일 |
| 노사단체 이의제기 |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
| 필요 시 재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 |
| 최종 결정·고시 | 2026년 8월 5일까지 |
| 실제 적용 | 2027년 1월 1일부터 |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 10,730원이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차이나나요?
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이 최종 고시되면 2026년 10,320원보다 시급은 380원, 월급은 79,420원, 세전 연봉 환산액은 953,040원 오릅니다. 이 비교는 월 209시간 기준의 단순 세전 환산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주휴 포함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월급×12개월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이 223만6300원인 이유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시급 10,70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할 때 유급으로 계산되는 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 계산 구조 | 내용 |
|---|---|
| 실제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 유급주휴시간 | 주 8시간 |
|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 | 주 48시간 |
| 월평균 주 수 | 약 4.345주 |
| 월 환산시간 | 약 208.57시간 |
| 고시상 적용시간 | 209시간 |
| 월급 계산 | 10,700원×209시간=2,236,300원 |
209시간 계산식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반영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계산식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2840원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환산시급 12,840원은 법정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 주급 513,6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한 뒤, 이를 실제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눈 환산금액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실제 근로 40시간 임금 | 428,000원 |
| 유급주휴 8시간 | 85,600원 |
| 주급 합계 | 513,600원 |
| 실제 근로시간 기준 환산 | 513,600원÷40시간=12,840원 |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2027년 최저임금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 간이 계산기는 2027년 최저임금안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주급, 주휴수당, 월평균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기간, 결근·지각·조퇴, 연장·야간·휴일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최대 8시간,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했습니다. 월평균 환산은 365일÷7일÷12개월을 적용한 간이값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별 예시
| 근무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급 합계 | 월평균 환산액 |
|---|---|---|---|---|
| 하루 8시간·주 5일 | 40시간 | 8시간 | 513,600원 | 2,236,300원 |
| 하루 4시간·주 5일 | 20시간 | 4시간 | 256,800원 | 약 1,115,857원 |
| 하루 3시간·주 5일 | 15시간 | 3시간 | 192,600원 | 약 836,893원 |
| 하루 3시간·주 4일 | 12시간 | 일반적으로 없음 | 128,400원 | 약 557,929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단순히 시간당 10,700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이상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유형 | 단순 환산 시급 |
|---|---|
| 일반 근로 | 10,700원 |
| 연장근로 50% 가산 | 16,050원 |
| 야간근로 50% 가산 | 16,05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6,05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1,4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청소년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확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 9,630원만 줘도 되나요?
2027년 시급 10,700원의 90%는 9,630원이지만,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누구에게나 9,63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 조건 | 감액 가능 여부 |
|---|---|
|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 조건 충족 시 가능 |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 감액 불가 |
| 수습 3개월 초과 | 감액 불가 |
| 단순노무 종사자 | 감액 불가 |
| 단순히 수습이라고만 표시 | 자동 감액 불가 |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제외되는 임금도 있습니다.
| 포함될 수 있는 임금 |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임금 |
|---|---|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 직무수당 | 야간근로수당 |
| 직책수당 | 휴일근로수당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변상하는 금품 |
| 현금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임금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라면 산입 대상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항목 | 예시 |
|---|---|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월 임금 | 2,150,000원 |
|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 209시간 |
| 시간급 환산 | 2,150,000원÷209시간≒10,287원 |
| 2027년 최저임금안 | 10,700원 |
| 판단 | 최종 고시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반 가능성 확인 필요 |
문제가 의심될 때 확보할 자료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첫 급여부터는 시급 10,700원 적용 여부뿐 아니라 주휴수당, 수습 감액, 식대·정기수당 산입범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변경 시급이 적용됐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가 매월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근로계약서 시급 수정,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환산, 주휴수당 반영, 급여 프로그램 단가 변경, 수습근로자 감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Q&A
2027년 최저임금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시급 10,700원 확정 여부, 월급 2,236,300원 계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840원의 의미, 알바 주휴수당, 수습기간 감액 조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이 최종 확정된 것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을 정확히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시급 10,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최저임금인가요?
수습기간에는 시급 9,630원을 지급할 수 있나요?
식대가 포함된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되나요?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낮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식·참고 확인 링크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최종 결정·고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인건비 편성 전에는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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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첫 급여를 받을 때는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으며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한 연봉은 26,835,6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환산시급은 12,840원이지만 법정 최저시급 자체는 10,700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10% 감액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과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현재는 최저임금안 고시 단계이므로 2026년 8월 5일까지의 최종 결정·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