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금액, 1인 87만 5,533원·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7 생계급여 금액, 1인 87만 5,533원·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7 생계급여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2027 생계급여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가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 최대액은 2026년보다 54,977원 오른 875,533원이고, 4인 가구 최대액은 139,247원 오른 2,217,563원입니다.
| 확인 항목 | 2027년 핵심 내용 |
|---|---|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1인 가구 최대액 | 월 875,533원 |
| 2인 가구 최대액 | 월 1,433,806원 |
| 3인 가구 최대액 | 월 1,829,789원 |
| 4인 가구 최대액 | 월 2,217,563원 |
|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상담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2027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로 얼마인가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이 선정기준액이 곧 가구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라면 아래 금액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
|---|---|
| 1인 가구 | 875,533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 5인 가구 | 2,580,166원 |
| 6인 가구 | 2,921,344원 |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됐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6.7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다른 급여도 모두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2027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적용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368,021원 | 3,464,943원 |
생계급여 조건은 월급만 보면 되나요?
생계급여 조건은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보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구분 | 주요 확인내용 |
|---|---|
| 근로소득 | 월급·일용근로소득·상여금 등 |
| 사업소득 | 자영업·농업·임업·어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료·이자·연금소득 등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
| 일반재산 |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
| 자동차 | 차량가액과 용도·차종·연식 |
| 부채 |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 등 |
| 가구 구성 | 배우자·자녀 등 보장가구원 |
월급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최대금액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 | 예상 생계급여 |
|---|---|
| 0원 | 875,533원 |
| 100,000원 | 775,533원 |
| 300,000원 | 575,533원 |
| 500,000원 | 375,533원 |
| 800,000원 | 75,533원 |
| 875,533원 초과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4인 가구 계산 예시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0,000원이라면 예상 지급액은 2,217,563원에서 1,500,000원을 뺀 717,563원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양능력 조사는 크게 완화됐지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중심입니다. 부모, 아들·딸,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인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와 가구관계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생활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양을 실제로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 단절, 부양 거부, 부양 기피 등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상담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7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특정 모집기간에만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초생활보장 선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확인, 자료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생계급여 신청 때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임대차관계, 실제 부채, 소득 변동, 가구관계가 전산자료와 다르면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본인 확인 | 신분증 |
|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
| 주거 확인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 소득 확인 | 급여명세서·고용 관련 서류 |
| 재산 확인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관련 자료 |
| 부채 확인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신청 전에 정리하면 좋은 정보
자동차와 예금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재산과 자동차 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므로 차량 종류, 용도, 연식,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확인할 내용
기존 수급자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을 이유로 신규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 퇴직, 가구원 전입·전출, 결혼·이혼, 예금 증가, 자동차 구매, 임대차계약 변경 같은 변동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7 생계급여 Q&A
2027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1인·2인·3인·4인 가구 금액, 실제 지급액 계산,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자동차 보유, 신청방법과 결과 통지기간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7년 2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가요?
생계급여 최대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생계급여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참고 확인 링크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 최근 소득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과 복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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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875,533원, 4인 가구 월 최대 2,21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월급·예금·자동차·주거재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2027년 생계급여는 올랐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결정합니다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5,533원, 2인 가구 1,433,806원, 3인 가구 1,829,789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5인 가구는 2,580,166원, 6인 가구는 2,921,344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고,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유지됩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인정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반적으로 완화됐지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거나 최근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2027년 인상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