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2026, 이자·배당 2천만원 기준과 예상세금 계산법 총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 핵심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의 세전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종합과세 기준 | 개인별 연간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 판단 금액 | 세금을 떼기 전 이자·배당 총액 |
| 합산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 신고 시기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2천만 원 이하 | 일반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 2천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연결해 누진세율 적용 가능 |
| 일반 종합소득세율 | 국세 기준 6~45%, 지방소득세 별도 |
| 판단 단위 | 부부·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별 |
| 해외 배당 |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 대상 |
| 해외주식 매매차익 |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별도 계산 |
| 2026년 변화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 도입 |
| 정확한 계산 | 홈택스 신고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외국납부세액 증빙 확인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천만 원 기준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수입금액입니다. 예금이자와 배당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세전 예금이자 | 20,000,000원 |
| 소득세 14% | 2,800,000원 |
| 지방소득세 1.4% | 280,000원 |
| 세후 입금액 | 16,920,000원 |
| 금융소득 판단금액 | 20,000,000원 |
부부 금융소득은 합산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A의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고 배우자 B의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면 부부 합계는 3천만 원이지만, 각자 2천만 원을 넘지 않아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은 은행 예금이자만 뜻하지 않습니다.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주식 배당, 해외주식 배당, 과세대상 펀드·ETF 분배금, ELS·DLS 수익 등을 개인별로 합산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사례 |
|---|---|
| 예금·적금 이자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적금 이자 |
| 채권 이자 | 국채,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
| CMA·RP 수익 | 상품 구조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익 |
| 국내주식 배당 | 현금배당, 일부 의제배당 |
| 해외주식 배당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법인 배당 |
| 펀드·ETF 분배금 | 과세대상 분배금 |
| ELS·DLS 수익 | 상품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익 |
| 비영업대금 이익 |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자 |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
| 항목 | 일반적인 처리 |
|---|---|
| 비과세 예금 이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서 제외 |
| ISA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만큼 제외 |
| ISA 분리과세 금액 | 일반 금융소득과 별도 과세 |
| 연금저축·IRP 운용수익 | 매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음 |
| 국내주식 매매차익 | 일반 소액주주는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 해외주식 매매차익 |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별도 계산 |
| 퇴직금 |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 |
| 고배당 분리과세 선택분 | 특례 신청 시 일반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서 제외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간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간이 계산기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더해졌을 때의 추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대략 추정합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배당가산,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배당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 예상 추가 국세 ≈ T(다른 과세표준+금융소득 초과분)-T(다른 과세표준)-초과분×14%. 음수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금액
| 입력 항목 | 입력할 금액 |
|---|---|
| 국내 이자소득 | 세전 이자 총액 |
| 국내 일반 배당소득 | 세전 배당 총액 |
| 해외 배당소득 | 해외 원천징수 전 총배당의 원화 환산액 |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일반 금융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 구분 |
| 비과세 금융소득 | 일반 금융소득에서 제외 |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연봉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 |
| 국내 원천징수세액 | 금융기관이 미리 뗀 소득세 |
| 해외 납부세액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2026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세율 24% 구간이라고 과세표준 전체에 24%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구간부터 단계별로 계산하거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상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같은 금융소득을 받아도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추가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배당가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감면이 없다는 단순 가정의 예시입니다.
| 사례 | 다른 과세표준 | 금융소득 | 초과분 | 예상 추가세금 |
|---|---|---|---|---|
| 사례 1 | 3,000만 원 | 1,800만 원 | 없음 | 일반적으로 추가 없음 |
| 사례 2 | 3,000만 원 | 2,500만 원 | 500만 원 | 약 5만5천 원 |
| 사례 3 | 7,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약 110만 원 |
| 사례 4 | 1억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약 693만 원 |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이유
국내 배당은 Gross-up을 왜 확인해야 하나요?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주주에게 배당하면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연속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의 국내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가산해 법인세 부담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가산한 배당가산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어떻게 넣나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국내 이자·배당과 합산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입금됐더라도 금융소득 입력금액은 원칙적으로 세전 배당의 원화 환산액입니다.
| 항목 | 예시 |
|---|---|
| 미국주식 세전 배당 | 10,000달러 |
| 미국 현지 원천징수 | 1,500달러 |
| 계좌 실수령액 | 8,500달러 |
| 금융소득 입력금액 | 세전 10,000달러의 원화 환산액 |
| 외국납부세액 | 1,500달러의 원화 환산액을 별도 반영 |
2026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대상 배당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일반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 국세 계산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280만 원+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5,88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3,380만 원+50억 원 초과분의 30%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기관이 여러 곳이면 금융소득을 직접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융소득 자료와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본인의 은행·증권사 원천징수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까요?
금융소득이 늘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고, 피부양자도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융소득 기준과 건강보험 계산범위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이자·배당뿐 아니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함께 보므로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이하라고 항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홈택스 신고세액과 다른 이유는 대부분 입력값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세후 입금액, 연봉, 해외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상품을 그대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Q&A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2천만 원 기준, 세전·세후 판단, 부부 합산 여부, 해외배당, 연봉 입력, 고배당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영향입니다.
금융소득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후 금액인가요?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함께 계산하나요?
예금이자 1천만원과 배당금 1,500만원이면 대상인가요?
연봉 7천만원이면 계산기에 7천만원을 입력하면 되나요?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면 2,100만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미국주식 배당금도 2천만원에 포함되나요?
미국주식 매매수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ETF 분배금도 포함되나요?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은 모두 종합과세에서 빠지나요?
고배당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공식·참고 확인 링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계산기만으로 확정세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신고자료, 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세율, 고배당기업 공시,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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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이자·배당 합계입니다. 연봉, 해외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잘못 넣으면 계산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금융소득 계산은 세전 금액, 개인별 합산, 과세표준 입력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한 사람의 연간 세전 이자·배당 합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일반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연결해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연봉을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 금융소득에 합산하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